<한시적 청년월세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지원대상인지 체크 해주세요.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요: 무주택자여야 함.
위 두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서 꼭 지원하세요.^^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니신 분들도 다 읽어주세요.
● 신청은 : 복지로를 통해서 / 시.군.구 동주민센터 접수
당장 달려가세요.^^
위 첨부된 자료에 해당 지자체 연락처가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보세요.^^
신청인이 미혼, 기혼, 경우에 따른 지원대상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크해주세요. (재산,기준소득)
자주 묻는 질문을 리스트업한 자료입니다.
신청 시 필요양식만 모았습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_청년월세지원>
● 추진하게 된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여건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삶에 악영향을 미치다보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
●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체계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 만19세~만34세이하
→ 1988년~2004년생 사이만 해당 (2023년 기준입니다.)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동거X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위의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따라 2.5%적용)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분양권 / 입주권 모두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해 있으면 안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 안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해서도 안됩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다.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 시 필요서류와 내역
●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차료 지급한 사실확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 전입신고는 필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에 필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날인 필수)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년월일
/서명날인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100%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 + 청년
※청년가구 : 배우자 + 직계비속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만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혼인(사실혼 포함) /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Q&A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월 최대2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해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앱을 통해
→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에 방문하여 접수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신청지역
● 신규신청 시
→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변경신청 시
→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불가피한 주소지 변경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필히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제출서류 체크해주세요>
↓
<접수처리 / 청년가구&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절차>
접수하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답니다.
<더 구체적인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지원제외대상>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굳건히 이겨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 자신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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