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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알고있는 것들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시기

by 하이보르도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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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총정리>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궁금하신 부모님은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입니다.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지

●신청기간 : 23년1월4일부터 신청받습니다. 23년1월1일부로 적용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22년생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안할 때 : 만1세로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할 때 : 만1세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출생달로 계산합니다. (출생일X)

예시) 22년생1월 출생

★만1세로 35만원을 받습니다.

예시)22년생4월 출생

★만1세로 23년1월~3월까지 70만원 지급, 23년4월부터 35만원 지급

 

오늘이 1월16일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름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1월16일이후로 신청하면 다음달에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습니다.^^

 

●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 관할 동주민센터(오프라인) 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http://m.site.naver.com/15g4M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빨리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주체 / 대상 / 방법

2. 지원금액

3. 경우에 따른 지원방식

4. 중복 지원(영아수당 / 육아휴직 급여)

5.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규신청 / 영아수당 지급받고 있을 때 신청


신청기간 / 주체 / 대상 /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1월4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실질 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1세의 아동까지만 지원합니다. (21년생은 지원X)

즉, 2022년1월1일 출생은 만1세로 부모급여는 만0세,만1세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액

만0세 매월70만원, 만1세 매월35만원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출생달로 계산됩니다.

※22년1월 출생아는 23년1월부터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2년1월 출생

→23년1월부터 35만원 지급

예시)22년5월 출생

→23년1월~4월까지 70만원 지급, 5월이후 35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부모급여에서 영아수당을 빼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영아수당 = ^^

●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참고 :70만원 → 100만원, 35만원 → 50만원)

영아수당을 받고 있을 때 지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른 지원방식

부모급여를 받으실 때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닐 때

→ 어린이집을 안 다닐 때

부모급여
부모급여

● 만0세 ~ 만1세까지 아동수당 /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됩니다.

● 만2세 이후는 양육수당(매월10만원)이 나오지만 두가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양육수당이 X

→ 어린이집 이용 안할 시 : 양육수당 지급

 

 

 

중복지원 (영아수당 / 육아휴직 급여)

●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를 받으시면 영아수당 만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지급

부모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중복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사유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재원과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참고자료>

[보도설명자료][10.10.월.한국일보]_부모급여_및_국공립_어린이집_관련.pdf
0.21MB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부모급여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하기_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영아수당 지급 받고 있을 때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신규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 클릭 

계좌정보입력 하셔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민원서비스신청하기_바로가기>

 


모두들 신청하셔서 다들 지급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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