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총정리 및 1년6개월 이슈정리>
공지
1년6개월 이슈정리
1월9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6개월 더 연장.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 6개월 연장안이 정확하게 언제쯤 적용된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은 6~7월로 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에서 1년6개월 연장안 취지
→ 여성분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모성보호제도 개편안
① 육아휴직 기간연장 조건 :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한 명의 자녀에게 3개월 이상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 연장6개월분 급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소급적용되는 부분 등 세세한 점은 발표가 돼야 알 것 같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을 만8세에서 만11세이하로 확대 적용
③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능 개선 및 내실화에 중점
※대체인력이 충분한 안정기에 돌입되어야 부부 모두 마음편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직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모순 : 왜 남자와 동시에 써야하는 지 의문???? , 따로아니면 순차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가져갈 수 있듯이 아래 총정리 꼭 꼼꼼하게 숙지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총정리>
1. 대상
2. 휴직기간
3. 지급대상 및 지급액
4. 신청방법
5. 3+3 부모육아휴직제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7. 사업주가 해야 할 일
8. Q&A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방법
두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①사용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육아휴직 2회분할 사용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기간이 3개월이상 사용가능하며 분할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①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모두 충족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여야 합니다.
②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 육아휴직 대상 부모(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까지)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기간(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반드시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20년2월28일부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21년11월19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분할사용
→ 임신 중에는 제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사용가능하지만 회사측에서 허용하면 그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 : 1년이내 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사용 가능 (예시_자녀가 2명이면 2년사용 가능합니다.)
→ 예시) 남편 근로자이고 아내도 근로자 = 남편도 1년, 아내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조건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0년11월부터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포함해서 30일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서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돼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지급금액
참고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중복 지급됩니다.^^
●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합니다.
→ 상한액 매월 150만원 / 하한액 매월 70만원
→ 즉, 급여가 250만원의 80%는 200만원이며 지급액은 상한액 150만원만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기본금 + 고정적인 임금 (보너스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 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 25 는 직장복귀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이나 잦은 퇴사를 막기위해 마련된 지급조건입니다. (이것이 사후지급금액입니다.)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지급받은 금품 현금환산액 + 육아휴직 급여(100분의 75) > 월 통상임금을 초과 하면
※육아휴직 급여(100분의 75) - 초과한 금액 = 지급금액
※사업주의 마음은 알지만 적정선에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 육아휴직 종류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 복귀를 한 후 100분의 25 지급합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 계약기간 만료, 경영난, 퇴사권고, 폐업, 도산 등
※19년9월30일 이후 근로자 대상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 기간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자료 제출)
●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승인
① 사업주측에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②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등록완료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 30일 이후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④ 매달 신청하거나 한번에 몰아서 육아휴직 끝나고 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 날 한 달부터 매달신청해야 합니다. 꼭!! 잊지말기요...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3+3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하면 좋습니다.
→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같은 자녀(단, 만0세 미만의 한 자녀만 해당)
②자녀 생후 12개월 내
③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④첫 3개월에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상향지급
⑤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개시일이 22년1월1일 이후만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2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은 250만원
단,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분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년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는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대상
→ 첫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250만원) 지급합니다.
→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150만원) 지급합니다.
※단, 적용된 3개월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치)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난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당월에 시작한 육아휴직 급여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
→ 육아휴직 기간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자료 제출)
※근로자의 관할고용노동부에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해야할 일
● 근로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숙지하셔서 사업주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무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Q&A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권리입니다. 숙지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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