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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서울시_서울형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최대362만원 가능

by 하이보르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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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서울형긴급복지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더이상 소득이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고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기타 주거 손실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5%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긴급복지

기존 기준

재산기준 :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개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100%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긴급복지

재산기준 : 3억7,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형긴급복지

 

지원횟수 : 1회이고 지원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구청 이나 동주민센터

문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추가

※자세히 읽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의 사유와 추가적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본인에 해당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하는 등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내에 아이 양육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을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 채무로 인해 3개월이상 상환하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모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

http://m.site.naver.com/15b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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