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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1)

by 하이보르도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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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신청>

 

한시적 특별지원 바로가기

http://m.site.naver.com/15dB5

 

청년월세지원_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24년12월까지 ● 나이가 해당되는지 체크 해주세요. → 지원나이 : 만19세~34세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hibordo23.com

 

공지사항

● 현재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 올해 2023년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모집할 확률이 높습니다. 6월~7월사이에 나오는 공고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미리 알림신청해 놓으세요.

 

중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날인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1. 지원사업 간단요약

2. 신청 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최종결과발표일

6. 이의신청 요건

7. 선정자 의무사항

 


<청년월세지원 사업 간단요약>

접수기간 : 2022.6.28 ~ 7.7 18:00

선정인원 : 2만명

예산 추가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증원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이하 청년 1인가구

즉,

1. 서울시에 거주

2. 나이는 만19세~39세이하

3.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별도 가능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 동거인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사업자포함)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이하 지원합니다.

→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지원

→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안되며 그 금액만큼 차감돼서 지원해 드립니다.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 첫 지급은 10월초 예정입니다.

※7월초에 월세지원 모집하고 지급은 10월초입니다. 기억해주세요.

→ 6월이후에 납부한 '월세이체내역(증빙)' 제출 시 확인하고 난 후 지급해 드립니다.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빙 제출!!

 

<청년월세지원 청구방법 참고해주세요>

 

 

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청구방법 및 기간(2)

한시적 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바로가기 http://m.site.naver.com/15dB5 청년월세지원_전국 청년대상 특별지원 공지 지원기간 안내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까지 1년간 신청 ※지급기간 : 22년11월 ~

hibordo23.com


신청자격

4개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소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 재외국민 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 형제 /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연령

● 만19세 ~ 39세이하

1982년1월1일 ~ 2003년12월31일 신청가능

 

3)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능

즉,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서상 공동임차인(동거)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하는 신청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청년월세지원

● 주택 /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명)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1인당 분담액이 표기가 없으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함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2년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표를 확인해주세요. 단, 매년 기준표는 변동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님 등 건강보험 상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잘 안되거나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중복사항 꼭 체크하세요.

 

● 주택소유자 /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X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O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사회적주택 / 장기안심주택 /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불가

기타 월세지원 사업과 취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자 선정기준

선정인원2만명입니다.

※예산 추가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3만명까지 증원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선정

→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미달된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합니다.

※월세 기준으로 월세60만원이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상 ' 청년월세지원 '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단,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1)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세요.

→ 임대차계약서상 확인 가능이 가능해야 될 사항

※임대인 / 임차인 성명 / 임차인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차임)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_ 대체 증빙자료 제출>

주택일 때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의 소유주 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고시원 / 게스트하우스 등 일 때

입실확인서

※임대인 / 임차인 이름 / 임차인 생년월일 /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계약일자 / 소재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서 참조하세요.

실거주확인서.hwp
0.04M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다음사항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세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요 : 제출 서류는 2가지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종결과발표일

● 최종발표 : 2022년 8월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 개별 문자발송합니다.

 

※중요 : 선정자는 무조건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안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이의신청요건

● 자격 요건 심사결과 ' 지원제외 대상자 ' 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하세요.

→ 이의신청 /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마이페이지 게재 / 개별 문자 발송

→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선정자의무사항

※중요 꼭 숙지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기타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청년분들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감과 댓글>

http://m.site.naver.com/15dSt

 

2023년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공지 ●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신규는 X , 22년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 청년도

hibordo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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