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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알고있는 것들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by 하이보르도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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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공지

● 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차이점

※차이 및 사용방법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과후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최초60일이며 다태아는75일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허용한다면 2회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다만 정해진 기간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 효율적인 사용방법

①육아휴직 일부 사용 ②출산전후휴가 사용 ③육아휴직 일부 사용 ④회사 복귀 ⑤육아휴직 일부 사용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연이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꼭 숙지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서 ①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②임신/출산으로 인한 체력소모를 보충.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1. 지급대상 및 휴가기간

2. 지급금액 및 모의계산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cedil; 유산ㆍ사산휴가&cedil;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포함)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직중 받은 임금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말합니다. 보너스의 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휴가기간

● 임신중인 여성

출산 전 + 후 합산해서 90일의 출산휴가 부여받습니다.

→ 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기간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후 반드시 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 확보 (근로기준법 제74조)

→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후 45일이상 확보되기 어렵다고 보고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해서 45이상(다태아60일)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측에서 반드시 확보해줘야 합니다.

● 유산한 근로자

→ 임신중 유산하게 되면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한 경우 휴가

→ 사업주는 30일~90일까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휴가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


지급금액 및 모의계산

● 지급 주체

→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측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 : 90일(다태아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 대규모 기업인 경우 : 최초60일(다태아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①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②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상회복지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③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이하 사업장

④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60일(다태아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업주측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를 지급하나?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 한도630만원 / 다태아 120일분 한도84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60일(다태아75일) 초과한 30일분(다태아45일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입니다.

 

●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매월신청해야 합니다. 

● 대기업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이내에 매월신청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 매월신청이 번거롭다면 휴가가 끝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준비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1회) / 사업자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를 증빙할 서류제출

⑤유산/사산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1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 동일합니다.

 

● 절차

→ 온라인 접수 :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오프라인 : 방문접수는 확인서 + 급여신청서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 싶은 근로자는 확인서와 휴가신청서를 30일단위로 매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절차는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기간단축 과 동일하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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