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총정리>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궁금하신 부모님은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입니다.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지
●신청기간 : 23년1월4일부터 신청받습니다. 23년1월1일부로 적용
●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22년생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안할 때 : 만1세로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할 때 : 만1세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출생달로 계산합니다. (출생일X)
예시) 22년생1월 출생
★만1세로 35만원을 받습니다.
예시)22년생4월 출생
★만1세로 23년1월~3월까지 70만원 지급, 23년4월부터 35만원 지급
오늘이 1월16일입니다. 지자체에서 보름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1월16일이후로 신청하면 다음달에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습니다.^^
●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 관할 동주민센터(오프라인) 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빨리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주체 / 대상 / 방법
2. 지원금액
3. 경우에 따른 지원방식
4. 중복 지원(영아수당 / 육아휴직 급여)
5.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규신청 / 영아수당 지급받고 있을 때 신청
신청기간 / 주체 / 대상 /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1월4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실질 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1세의 아동까지만 지원합니다. (21년생은 지원X)
즉, 2022년1월1일 출생은 만1세로 부모급여는 만0세,만1세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액
● 만0세 매월70만원, 만1세 매월35만원 지급합니다.
※출생달로 계산됩니다.
※22년1월 출생아는 23년1월부터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2년1월 출생
→23년1월부터 35만원 지급
예시)22년5월 출생
→23년1월~4월까지 70만원 지급, 5월이후 35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부모급여에서 영아수당을 빼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영아수당 = ^^
●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참고 :70만원 → 100만원, 35만원 → 50만원)
※영아수당을 받고 있을 때 지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른 지원방식
● 부모급여를 받으실 때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닐 때
→ 어린이집을 안 다닐 때
● 만0세 ~ 만1세까지 아동수당 /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됩니다.
● 만2세 이후는 양육수당(매월10만원)이 나오지만 두가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양육수당이 X
→ 어린이집 이용 안할 시 : 양육수당 지급
중복지원 (영아수당 / 육아휴직 급여)
●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를 받으시면 영아수당 만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지급
● 육아휴직 급여는 중복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사유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재원과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다.
<참고자료>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서비스 신청하기_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영아수당 지급 받고 있을 때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신규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①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②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 클릭
③계좌정보입력 하셔서 신청하세요.
<민원서비스신청하기_바로가기>
모두들 신청하셔서 다들 지급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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