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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좋은 것들

전월세신고_중요 내용 정리

by 하이보르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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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

공지

● 전월세신고는 1년의 계도기간이 2022년5월31일부로 끝납니다. 2022년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전월세신고는 계약이 완료되고 들어와서 사는 날(입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날입니다.

→ 이사하는 날 임차인과 임대인이 ①같이 가도되고 ②누구든 한명이라도 가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이삿날 바쁘다면 온라인을 통해 계약체결일에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 전월세신고

→ 예시) 임차인이 이사하는 도중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전입신고를 한다면 :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5월31일부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기에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1.신고의무

2.신고대상

3.신고주택

4.신고지역

5.신고방법

6.외국인

7.부가세처리

8.Q&A


신고의무

● 전월세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깡통전세 / 전세사기 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어야 하는데 전월세신고제로 인해서 현재 그나마 투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증여를 통한 다양한 편법으로 시세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나아지는 부동산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명이 신고를 해도 공동신로 처리가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필수)

→ 신규계약 / 갱신 계약 :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변동이 없다면(묵시적 갱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항목

→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및 차임

→ 계약기간 / 체결일

즉,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 2021년6월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대상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주택

● 단독 / 다가구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 광역시 / 도 (군단위는 제외) / 세종시

● 제주시

경기도의 군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방법

● 오프라인 :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 준비 사항은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신고서 / 대리인(위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참고사항

→ 전월세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습니다. 

다만,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가능합니다.

→ 전월세신고가 완료되면 같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신고했다는 알림메세지가 갑니다.

→ 계약서 첨부 시 파일은 PDF / JPG / PNG 모두 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가능한 서류로 보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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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1)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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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임대차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해당 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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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을 한 소재지를 선택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청인구분을 클릭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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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일 먼저 임차인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고절차 : 신고서작성 → 전자서명 → 신고서접수 → 신고처리 → 필증발급 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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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내용은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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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제일하단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필증이 발급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도 알림메세지가 통보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를 하면 진행처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외국인의 부동산거래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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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처리방법

● 2017년 6월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계약(분양) +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인 경우에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계약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콜센터

●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꼭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관련 문의 1533-2949

→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1588-0149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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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자주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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