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아마도 기준중위소득을 아시려고 하는 이유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수급요건이 되는지 일 것입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7월말에 발표.공시합니다. 2023년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분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값입니다.
●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아셔야 기준중위소득의 몇%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에 속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시_의미하는 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금액 이하
→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대상으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어 수급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023년 기준중위소득
2.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계산)
1.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5.47%인상된 54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이상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었습니다.
(단위:원/월)
●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급여종류에 따라 즉,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에 적용됩니다.
→ 급여의 종류는 총7종이 있습니다.
①생계급여 : 중위소득 30%_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
②의료급여 : 중위소득 40%_질병 /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지원
③주거급여 : 중위소득 47%_임차료 / 주택 개량 등에 지원
④교육급여 : 중위소득 50%_입학 / 수업료 / 학용품비 등 지원
⑤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⑥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⑦자활급여 :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
2.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계산)
● 수급자 요건
→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소득인정액기준은 제도마다 환산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 친족.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금액
※재산범위 특례 : 근로 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은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을 환산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월4.17%는 재산을 2년이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100%/24개월) _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
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은 차량유지비 및 국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월100%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급여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생계급여
→ 단, 부모 또는 자녀가 ①소득1억원(월소득 834만원) 초과 하거나 ②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급여종류별로 지자체에 신청할 때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다르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안다고 해도 정확한 금액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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