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공무원 시험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운전직은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있습니다.
● 근무지의 선택폭을 넓히길 원하신다면 버스 운행경력1년이상 쌓으시길 바랍니다.
합격하신 후 근무처에서 업무진행에 있어서 경력이 있다면 남들보다 수월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 대형버스 운행을 하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운행경력증명서
다운로드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정보
●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운준모카페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합격생의 중고책 구입과 무료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도.시.군 시험일정을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ocal.gosi.go.kr/klid/sihum/examgosi.do
●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정보
목차
서울시와 경기도를 예를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비슷하기에 세세한 설명없이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 시험일정 / 거주지제한 / 접수방법
2. 응시자격
3. 응시과목 / 시험문제 / 시험시간
4. 가산점
1. 시험일정 / 거주지제한 / 접수방법
대체로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 등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하고 시험을 봅니다.
접수기간은 대체로 3월중에 이뤄지고 시험은 5월~6월중에 치릅니다. 사전에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단, 일정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울시
● 경기도 공개채용
● 경기도 경력채용
거주지제한
● 응시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 나이 : 18세이상 (200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서울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거주지 요건은 두가지이며 두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①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지가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23년1월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총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제한 요건은 비슷하지만 이 또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1522-0660
2. 응시자격
●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모집단위가 두개로 나눠집니다. 일반 경력채용과 보훈청추천입니다.
※보훈청 추천은 보훈청에 문의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해주세요.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경기도
무경력지원과 경력지원이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해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전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시험은 아래 3가지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② 제66조(정년)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④ 제8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응시과목 / 시험문제 / 시험시간
● 응시과목은 ①국어 ②사회 ③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입니다.
응시하는 곳마다 과목수가 다릅니다. 공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 시험문제는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입니다.
● 시험시간은 과목당 20분이 주어집니다.
4. 가산점
가산점은 공통사항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오늘은 공무원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를 잘 하신다면 무리없이 합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공무원 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직 공무원 하는 일_알고 싶은 내용 정리 (0) | 2023.06.15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