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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모음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_신청방법 정리

by 하이보르도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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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 + 자산형성 지원 청년사업입니다.

 

기존 신청인원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활용은?

예비부부을 위한 결혼자금

창업자금

학자금대출 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등등 여러 방면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유인즉슨,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만기 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안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참가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희망두배청년통장

 

유튜브를 통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청년분들을 위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목차

1.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2. 신청방법 및 자격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내용

 

 


 

1. 모집인원 및 신청기간

모집인원

● 7천명에서 1만명으로 증원

→ 각 자치구별로 접수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년6월12일 ~ 2023년6월23일 2주간 모집합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발표 예정일 : 2023년10월13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2.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으니 비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조건(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18세 ~ 만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인 자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3개월이상 근로이력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매칭지원액)를 유지

※월 기준으로 10일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근로로 인정

※약정기간의 50%이상 월1회 저축해야 합니다.

연1회 이상 금융교육이수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6월1일 ~ 2023년5월31일 소득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는 소득이 연1억원 미만이고 재산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합산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6월1일 ~ 2023년5월31일 소득기준입니다.

 

※중복가입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복가입 불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3.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라면 제외입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의무)이나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 수혜중인 자 +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에는 근로로 인정이 불가하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추진절차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4. 지원내용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10만원 X 2년 = 480만원(원금240만원)

● 10만원 X 3년 = 720만원(원금360만원)

● 15만원 X 2년 = 720만원(원금360만원)

● 15만원 X 3년 = 1,080만원(원금540만원)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나중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접수신청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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