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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모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필수_의무화 행정처분

by 하이보르도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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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총정리>

사회복지사를 취득해서 취업만 하면 되겠지만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은 향후 정부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대한민국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의료보건인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을 투입함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교육을 굳이 받는다는 생각보다 교육을 통해 나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을 왜 받는지를 몇가지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와 목적

1. 전문 지식과 기술의 업데이트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최신 연구, 법률, 정책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2. 윤리적 표준과 전문 규범 준수

다양한 인구군과 상호작용하면서 고객의 복지와 안녕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윤리적 표준과 전문 규범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학습시킵니다.

3. 실무 능력 강화

다양한 실무 기술과 접근 방법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상담 기술, 리더십과 협력,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등을 강화시킵니다.

4. 진로 발전과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기회를 늘리고, 진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놓치는 일없이 모두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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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하는일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직업이 궁금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현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 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만큼 일자리 수도 매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hibordo23.com

 

대한사회복지사협회

대한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⑥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의 역할과 주요 업무

① 보수교육 과목관리

②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③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④ 보수교육 운영 관리

⑤ 보수교육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

⑥ 그 외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대한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 등을 보고자 하신다면 둘러보세요. 도움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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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는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사2급 소지자와 1급 승급자 분들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입니다. 

-. 자격증 정보와 경력관리

https://www.welfare.net/li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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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일정안내와 교육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보수교육에 정보가 많으니 가셔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세요.

https://www.welfare.net/edu/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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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교육센터

온라인교육센터는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한 온라인강의를 시청하는 곳입니다.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목차

1. 보수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수교육대상

3. 보수교육 면제 및 예외

4. 보수교육 시간 및 이수방법

5.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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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 2009년1월1일부로 시행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육 목표는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를 내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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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대상

보수교육대상자는 두가지로 구분해서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① 등급별 사회복지사

등급별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제외(3개월미만 단기간 계약 근로자)

-. 연간 8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당해연도에 6개월 미만 근로자는 교육대상 제외 (당해 6개월이상 근무자_이직포함 총 근무기간)

즉, 이직포함해서 당해 연도에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② 영역별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란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분들을 말합니다.

-. 정기보수교육 8시간 + 영역별 보수교육 4시간이상 이수 = 총12시간 이상 이수

 


사회복지사보수교육

 

 

3. 보수교육 면제 및 예외

보수교육 면제 및 예외 대상을 등급별, 영역별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② 법 제1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보수교육 면제 신청절차

보수교육 면제는 온라인교육센터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한 자

※6개월미만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

-.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한 자는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유사학과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 외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역별 사회복지사

-.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한 자는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있는 사람(유사학과는 적용이 안됩니다)

 


 

4. 보수교육 시간 및 이수방법

보수교육 시간은 등급별, 영역별로 다릅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이상을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 정기 보수교육 8시간 중 필수로 2시간은 해당 영역을 이수해야 합니다. 1시간(필수 의무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1시간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 이수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예시) 2022년도 보수교육6시간 이수 + 잔여2시간 미이수, 2023년도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8시간+2시간)

※잔여 미이수 보수교육은 매년7월까지만 인정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당해 연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을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역별 보수교육 12시간

-. 영역별 보수교육 4시간 + 등급별 보수교육 8시간

-. 영역별 보수교육 8시간 + 등급별 보수교육 4시간

 


● 이수방법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집합교육

절차 : 온라인교육센터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개인아이디 로그인 → 오프라인보수교육신청 → 교육조회 → 수강신청클릭 → 교육비 결제 → 해당일자 교육이수

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대상으로 구성한 집합교육

-. 교육  정원은 80명 이하입니다.

-. 1시간 = 1평점

②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의 집합교육

-.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이상 참석해야 인정이 됩니다.

-. 8시간 중 연간 4평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2시간 = 1평점

 

사이버교육

절차 :

녹화형 온라인교육센터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개인아이디 로그인 → 온라인(녹화형)교육 신청 → 교육조회 → 수강신청클릭 → 교육비 결제 → 해당일자 마이페이지 수강현황 → 강의실입장 및 학습하기

실시간 온라인교육센터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개인아이디 로그인 → 실시간보수교육신청 → 교육조회 → 수강신청클릭 → 교육비 결제 → 해당일자 교육이수

① 1차 시 45분이상 30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8시간 중 연간 8평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수강료는 1평점 당 7천원 이하입니다.

 


 

5.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58조 제2항 과태료 20만원>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은 시민을 삶의 질을 위해서도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더 나은 전문가가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받는 좋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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